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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중증장애 노인돌봄

지역
양평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4~2019.05.04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63

청원내용

저희어머니는근육병인근이영양증이란병으로30년이넘게중증장애인으로사셨습니다..그동안은장애활동보조서비스391시간을받으셨습니다
올해만65세가되시면서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전환되면서한달100시간으로서비스시간이줄어들었습니다..급한마음에국민건강보험공단에문의를하니법이그렇답니다..예산이없다면서..청년수당을준다,만6세모든아동수당준다별의별수당을다주면서도나이든중증장애인들에게쓰이는예산만없는지..집에서케어하기힘들면요양원으로보내라는데..참나이들수록혜택이더많아질줄알았는데..우리나라에서늙어가는중증장애인으로살아간다는것이이처럼힘들줄몰랐습니다..장애로평생고통받고살았는데..장애가나이가든다고없어지는것도아닌데..갑자기나이들었다는이유만으로300시간을줄여버리면..가족과떨어져요양원천정만바라보다죽으라는소린지..누구나장애인이될수있고나이도들지만..어떻게그저나이들어생긴는노인질환이랑똑같이취급을하는지..그나마서울시는7월부터돌봄사각지대에노인고령중증장애인들을위해월50시간추가돌봄지원하기로했다는데..경기도에서도하루빨리고통받는고령의중증장애인들위해서울시처럼돌봄사각지대에놓인분들을위해추가지원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