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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의 숨겨진 두얼굴

지역
김포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2.14~2020.03.15
청원인
Kakao-eu**
조회수
1,824

청원내용

김포 자연앤이편한세상 3단지아파트는
작년 10월 조기분양이 결정되어 공정하게 선정된 감정평가 두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절차를 진행하였고, 드디어 감정 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최종 가격이 나왔음에도 차일피일 세대별 감정가 고지를 이유없이 미루다 한달여 지난 뒤 강력한 입주민 대표회의 조취에
공적인 좌석에서 그동안 경기도시공사 관련자들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하여 인정을 했고, 조기분양 관련 업무 추진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에게 세대별 감정가 고지가 아닌, 감정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액 고지후에는 한달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기간 동안에는 경기도시공사에도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저희 주민들도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양쪽이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한채 일방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것도 미흡한부분을 인정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한 바로 다음날. 이것이 바로 경기도시공사의 두얼굴입니다.
갑작스런 태도 돌변으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모습이 과연 자칭 최고의 공기업이라고 칭하는 경기도시공사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인지요?

두번째 문제는 공기업 경기도시공사의 이윤 극대화 추구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결국 공정하게 선정된 감정평가업체들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으며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시세차익을 더 올리고자 하는 사기업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무주택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객곽적인 기준으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체들의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결정된 감정평가액을 도시공사 내부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정하는 것인지요.

경기도시공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일단 보장해주어야하며, 이윤추구가 아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반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처사는 법적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