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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준공에 관하여

지역
포천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2.14~2020.03.15
청원인
Kakao-조**
조회수
52

청원내용

A회사가 18억원에 계약하여 11억을 공사비로 수령하여 시공하던 중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건축주가 협력업체들과 시공사와 협의하여 직불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시공하였으나 공사비를 지불을 미루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서류를 접수하였고 건축주에게 협력업체들의 미지불 공사비를 준공 후에 지불해달라는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에 일부서류를 미비하여 준공을 지연하였더니 건축주가 준공을 취하하고 건설사를 관계자 변경으로 교체하여 전에 접수했던 서류로 재접수하여 준공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내용은 공사가 100% 완료 된 상태에서 시공사 교체가 가능한지 와 준공서류 중에 층간소음제,석고보드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없이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