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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지역
성남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19.01.10~2019.02.09
청원인
Naver-매**
조회수
79

청원내용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전검열에 대해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금지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인터넷이라고 사전검열을 해도 되는겁니까?
타인의 명예에 대해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고 침해하면 배상을 요청할수있지 이로인해 검열을 해도 된다고 적혀있는거 아닌데요?
이거 마저 사전검열당해 안올라가게 되면 헌법소원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결국 자기입맛에 맞는 글만 올리려고 하는것 이게 어용과 뭐가 다릅니까?
경기도의 도지사는 박근혜입니까? 일방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촛불로 우리는 몰아냈지만 이런 헌법을 경시하는 제도를 도차원에서 차용한다는게 정말 끔찍하네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천만 경기도의 도민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또한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도 가지 않을거구요
이거 올라가지 않다면 꼭 시위로써 커지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