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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세대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둔갑하여 주민들의 고통

지역
남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12.19~2020.01.18
청원인
Naver-코**
조회수
2,190

청원내용

2100세대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둔갑해서 아파트 관리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비가 엉망으로 운영되어 30년된 아파트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건 남양주시 오남 진주아파트 건축때 2100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학교를 건축해야 하기에 남양주시 시장과 결탁하여 (그때 시장은 재판받아 교도소에 갔다옴) 30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100세대가 관리비 감사에서 제외되어 30년동안 관리비 감사를 받지않아 전 관리소장이 횡령죄로 교도소 갔다왔고 30년 된아파트가 장기수선 충당금이 한푼도 없어 탑층은 물이 새는 세대가 수도 없고, 현재도 계속 횡령하는걸로 의심하여 법정 싸움중입니다. 지자체장과 건설회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놓은 행정잘못으로 수년동안 법정싸움중이며, 현재 아파트 주민자치 대표가 대표기간이 만료 되었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세무서가 고유번호증을 연장해 주었다고 우기면서 계속 대표를 하고있어, 남양주세무서에 무슨근거로 대표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세무서가 연장해 주었냐고 문의하니, 주민들이 동의한 동의서가 50%로 있어서 해 주었다 해서 감사원에 주민동의서 50%가 있는지 감사해 달라해서 알아보니, 동의서는 없다고 녹취록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기간이 만료되어 주민들이 새로운 주민대표를 뽑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하니, 전 대표를 허가해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전 주민대표의 횡령을 의심하고 있어서 새로운 주민대표를 뽑아 이제는 한명의 주민대표 체제로 운영하지 않고 10명의 동대표와 한명의 전체 주민대표로 운영하여 모든 동의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관리비 지출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운영하려고 하는데, 남양주세무서가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주민들이 새로 뽑은 주민대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하고 매일 주민들끼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행정잘못으로 왜 주민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한 시장이 죄값을 치뤘구 옛날일 이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니, 남양주시가 옛날에 잘못했어도 그 잘못으로 인해 현재까지 그 고통이 주민들 몫으로 남아 있으니, 행정잘못은 남양주시가 책임지고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