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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지역
화성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19.12.10~2020.01.09
청원인
Kakao-영**
조회수
42

청원내용

저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목장을하고 있는
2세 낙농인입니다.
지금 저희목장은 허가받은 축사중간에 지어놓은 20년 정도된 하우스건축물로된
축사가있는데 지금 교육법으로 인해 무허가
건물로 판정되 정성껏 키우고있는 젖소 40여
마리를 처분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올초 지자체에서 소개해준 건축설계회사에
일을 맞겼으나 시에서는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돈만받으시고 손을 놓으셨습니다.
화성시 환경과 관계자분들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현제 조례로 정해진 법이 2013년전에 지어놓은 건물은 인정해주셔야되는것이 아닌지요 하지만 20년전 신고제로 건물을 지었지만 아무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계획서 반련후 교육법이란 이유로 취소
해놓으시고 아무런 방법없이 지금있는 축사라도 허가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저희축사와 학교는 산너머에 있고 민원없이 목장을 지금 껏 유지해온 농가입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다른곳에 축사를 짖고싶어도 지금 법이 워낙
강화도 지을수도없는 처지입니다.
나라와 시지차에선 저희같이
어려움에 있는 목장을 돕기위해 T/F라는 단체를 만드셨다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을수없었고 모든 현 상황을 목장에게만 전가하시니 너무 힘이듭니다.
아는것도 없고 시자체에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니 어디 하소연 할곳이없어 도청원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