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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 근절 및 전.노.련 시위로 인한 정신.육체 피해 해결을 촉구합니다.

지역
안산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19.11.20~2019.12.20
청원인
Naver-채**
조회수
2,573

청원내용

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

불법노점상 및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으로 칭합니다) 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큽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관할 관공서, 시.구청 민원실에 끊임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있지만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안산시의 탁상행정에 실망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안산시 단원구 시민시장 사거리 근방에 불법노점이 끊이질 않아 주민들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지자. 해당 노점상인들이 생계를 보장하라면 전노력과 합세하여 수시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시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시위 속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경찰이 소음측정을 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 시간내에서만 볼륨을 줄이고 그 이후 또 볼륨을 높이고 이를 반복하여 시위가 있는 날에는 주변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전국의 노정상 협회 회원을 동원하여 불법노점을 멈추지 않고 하며 그 범위 또한 통행로를 버젓이 침범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나쁜말을하고 폭행(경찰 접수하여 사과받고 취하한 주민도 있음) 하는 노점상인도 있어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10여년 넘게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해온것을 당연한 권리인양 주장하고 있으며 되려 그 불법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자 해당 입주민의 이기주의로 본인들을 내쫒으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세워 동정여론을 조성하며 합법 시위의 탈을쓰고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고 하면 해당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할경찰서.관할구청.관할시청에 민원횟수 및 내용을 살펴봐 주십시오. 시위때마다 민원넣는것도 이제 지칩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노점은 불법입니다.

불법노점 때문에
소음.보행통로 방해로 안전사고 노출.평온한외출불가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이들과 외출하면 확성기 소음에 청력에 영향이 있을까 귀를막고 좌판에 나뒹구는 물건에 넘어질까 눈을뗄수없고 좁아진 보행로를 지나가다가 안전사고라도 날까 날까롭게 주변을 살피며 가야합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 제발 불법노점을 근절하여 주세요. 불법에 자비를 배풀지 말아주세요.
2. 경기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고
관련 부서의 소극행정을 엄벌하여 주세요.
3.집시법에서 집회시위시 주거지역 주민의 소음 등 피해방지 부분이 미흡하니 법이 보완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이란 쉼의 공간 인데.
불법노점 및 전노련 집회시위 때문에 집에서 평온하게 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