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21

의왕시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사유재산 침해 민원

지역
의왕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10.25~2019.11.24
청원인
Naver-전**
조회수
126

청원내용

의왕시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예정자 입니다. 도지사님께 부조리를 신고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또는 공사기간 중 현재 11월30일 입주예정일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둘레로 전면공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시행되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아파트 둘레를 6m 빙둘러서 외부시민이 사용하도록 전면공지로 지정하여,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기부채납으로도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물로 6m 들어온 울타리펜스때문에 입주민의 사생활침해, 어린이집쪽은 펜스조차 치지못함으로써 이로인해 생기는 어린이 안전문제, 화재시 이 펜스로 인해 일부 동에서는 에어쿠션도 설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왕시청과 시행사, 시공사에서는 주민과 협의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곧 입주인데 개선될지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 의왕시장님께서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시공사, 시행사, 그리고 시청 실무진(도시정책과, 건축과)에서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곧 입주인데 울타리도 없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생겼습니다.

엄연히 분양안내시 전면공지 안내를 하지 않았고 공사기간중에도 안내하지 않고 시행사와 전 의왕시장 재임 당시 의왕시청이 작당해서 벌인 일이며 그로인해 사유재산침해 및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애첫분양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지 모르겠습니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도와주십시요. 잘못된 이 상황을 바로잡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