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아동양육시설 교육관 정문앞 주상복합건물의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상복합 진.출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2018년 2월 21일에 용인시에 보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18년 2월 22일자 공문에
"동천2 도시개발사업지구 C-1블럭의 공동위원회 심의(2018. 2. 22, 재심의 의결)이후
공동위원회 심의 및 허가 신청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공동위원회 심의시 관련사항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용인시는 일년이 지나도록 성심 사회복지법인이 보낸 민원을 검토했다거나
몇날 몇일 공동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2019년 2월 들어 땅을 고르고 울타리를 막는 건설현장을 보고 놀라
성심 사회복지법인에서 보낸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달라고 요청(2019, 2. 18)을 하였더니
2019년 2월 20일자 공문에 건축,교통, 경관 심의 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동천 2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에 진.출입이계획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란다는 일방적인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경기도지사님께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성심원에는 영유아를 비록하여 청소년까지 5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38명의 복지사들, 30여명의 수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량이 교차됨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위험,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아이들의 돌발상황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을 어른들이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동양육시설 교육관 정문앞 주상복합건물의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상복합 진.출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2018년 2월 21일에 용인시에 보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18년 2월 22일자 공문에
"동천2 도시개발사업지구 C-1블럭의 공동위원회 심의(2018. 2. 22, 재심의 의결)이후
공동위원회 심의 및 허가 신청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공동위원회 심의시 관련사항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용인시는 일년이 지나도록 성심 사회복지법인이 보낸 민원을 검토했다거나
몇날 몇일 공동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2019년 2월 들어 땅을 고르고 울타리를 막는 건설현장을 보고 놀라
성심 사회복지법인에서 보낸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달라고 요청(2019, 2. 18)을 하였더니
2019년 2월 20일자 공문에 건축,교통, 경관 심의 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동천 2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에 진.출입이계획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란다는 일방적인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경기도지사님께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성심원에는 영유아를 비록하여 청소년까지 5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38명의 복지사들, 30여명의 수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량이 교차됨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위험,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아이들의 돌발상황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을 어른들이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