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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6

소규모 다세대주택 입주민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지역
남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10.13~2019.11.12
청원인
Naver-울**
조회수
148

청원내용

월세살이를 전전하다 중년이후에 집한칸 마련한것이 (빌라나 다세대 주택)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많지 않아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건축주개인이나 업체들이 날림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월세 살이와는 또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주택소유자이라곤 하나 세입자못지않은 일을 겪습니다.
건축주가 비용의 3%를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장기수선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축주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그 비용을 찾아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라와 접한 땅을 매입한 토목건설업체는 횡포는 아연실색 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지와 굴착기 브레이커소음, 지반침해, 옹벽경계선에 보강토를 충분한 거리를 두지않고 쌓아올려 옹벽에 균열이 가게 하고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고도 주민의 피해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하는데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고스란히 앉아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도면을 정보공개청구해 보면 도면대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도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담당공무원조차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이 상태로는 준공허가는 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준공허가가 나기 전에 토목공사 단계에서 일조권등을 침해 하고 있는데 주택지를 조성해 팔고나서 벌금내는게 업자에게는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겨도 소송을 통한 법적해결은 생업때문에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토목건설업자는 한평이라도 확보해 주택지를 판매하려 합니다. 도면을 무시해도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도 아무 시정없이 다시 공사재개가 되고 추후 벌금이나 내도 되는 법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어디서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법이나 조례, 풍토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