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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구역 지구지정해제신청

지역
김포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3.12~2019.04.11
청원인
Naver-닥**
조회수
93

청원내용

이재명 도지사님과 정하영 시장님께 드리는 청원서

뉴타운 재개발을 반대하는 북변5구역 해제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정법 제4조3의 4항1호, 2호 및 도촉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 지구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투표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제16조(우편조사의 효력 등) ① 시장은 경기도 조례 제19조에 따라 우편조사 결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촉법 제4조제1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도촉법 제7조제2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도촉법 제9조제1항의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5%가 반대하지 않으면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겠다는 경기도 조례입니다.
도지사님은 변호사이시지요?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 찬성, 반대, 기권, 무효가 있는데 75%의 동의율을 죽어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즉 기권, 무효표도 찬성으로 하겠다.
이런 경기도 조례가 헌법정신에 정당한지, 투표방식이 맞는 건지?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5공 때나 있을법한 경기도 조례로 지구지정을 했으므로 당연히 무효화해야 합니다.



**북변5구역 투표결과를 보면 찬성39.35%,기권39.35%,반대17.36%,무효3.94%표이면 반대가(기권, 무효표도 반대) 61.65%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민과 김포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사기입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1조2천억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받을 돈이 대략 얼마가 되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추가 분담금이 몇 천에서 몇 억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김포시청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투표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정당성이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고, 상식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도 없이 우편투표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속인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론 기망행위가 아닌가요?

강남이 부러워할 강북 뉴타운으로 시작된 뉴타운 재개발의 실상은 주민들의 땅으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능력 있는 자들에게 내주고, 정작 원주민(가옥주, 토지주) 들에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에 절반정도로 보상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북변5구역은 6,808평 약 20%의 땅을 기부체납하게 되어있는데, 이 정도 땅을 기부체납하고도 주민들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 추진 세력들은 헌집주면 새집 준다(1:1)는 등 온갖 감언이설과 개발에 대한 환상으로 주민들을 현혹, 동의서를 징구하여 승인된 추진위와 조합인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모든 구역의 주민 개개인의 보상기준과 추가분담금(구역지정기준)을 고지하고 찬반 투표에 따라 찬성 75%이상이면 계속 추진하고,이하면 추진위 승인과 조합 인가를 취소하고 구역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주민 개개인 보상 가 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미명하에 기반시설 기부체납으로 사업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없고, 처음부터 현시가의 절반 보상이라는 사실을 알면 동의할 주민들이 적다는 사실, 그래서 보상 가를 관리처분때(도정법 구법) 알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땅에 내 집 짓는 데 건축비만 부담하면 새집에서 살고, 내 땅도 남아있습니다, 내 땅도 없어지고 건축비도 2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것이 뉴타운 개발 정책입니다, 자체가 매몰비용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뉴타운재개발 사태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며, 각 구역의 추진위 승인과 조합인가의 핵심인 주민 동의서는 정상적으로 징구할 수 없는 근본적 하자를 인지하고서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1:1등등)로 주민들을 현혹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모든 구역의 추진세력(추진위, 조합)들은 범법자들로써 처벌 받아야만 하며, 그들이 물쓰듯 지출한 주민들의 피와 땀인 경비는 당사자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뉴타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지구지정 취소입니다,
한 평도 사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서 그 돈으로 보상을 주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법안이 원천적으로 잘 못 만들어진 뉴타운법 입니다.

지금이라도 1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정폭력으로 제한한 도덕적 양심이 있다면 모든 편법을 동원한 우편투표보다는 공정성을 담보로 한 직접투표를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북변5구역 주민들은 이 재명도지사님과 정 하영 김포시장님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직접투표만이 잘못된 행정시행으로 10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3의 4항 1호,2호 및 도촉법 제7조제2항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우리지역의 지구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
북변5구역 해제위원회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