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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활용품 수거요청

지역
남양주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9.24~2019.10.24
청원인
Naver-나**
조회수
35

청원내용

저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58-53번지에 소재하는 '기프트종합물류'의 직원입니다.
한 달전 쯤 포장업무 후 발생한 프라스틱 알갱이를 비닐에 담고 무게감이 있어 적당량 씩 박스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비와 태풍을 맞아 바닥에 쏟아질 상황인데도 수거를 하지 않아 예전 화도읍사무소에서 알려준 청소용역 담당자(010-****-****)에게 전화와 문자로 알렸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국민신문고에 민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민원이 남양주로 이관되어 화도읍 환경담당 박영근 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수거 이유가 산업용폐기물인점, 양이 많다는 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나온 산업용 폐기물이 아니라 포장용품에 섞여 있던 프라스틱 재료이고 1회성 발생 용품이라 하였더니, 이번에는 양이 많아 수거가 어렵다길래 많다는 양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정확한 답변 없이 산업용 폐기물은 전문 수거업체에 맡겨야 하고 일반쓰레기 중 페트병 종류만 재활용으로 수거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럼 프라스틱이어도 페트병만 수거한다는 건지 물었더니 그렇다 합니다.
제가 녹음중이니 궁금증에 대해 다시 알려달라 했지만 일반쓰레기 중 페트병만 재활용수거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민원 답변 중-재활용 안되는 품목군)
2. 재활용 안되는 품목
- 종이류 : 비닐 코팅된 종이류 (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 병 류 : 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
- 고철류 :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 의 류 : 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게,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
- 플라스틱류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소켓, 전기전열기등,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등, 복합재질용기 PVC건축자재 등,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스티로폴, 1회용품 볼펜등 필기구, 플리스틱과 고철, 철사종류가 합성되어있는 제품류 등

제가 민원 제기한 건은 위 "2.재활용 안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않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면 녹아내리는 프라스틱뿐이고 프라스틱외에 다른 성분이 포함된 복합재질이나 합성품도 아닙니다.
두 번째 민원도 다시 남양주로 이관되었으니 같은 답변만을 들을 듯 합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궁금증:
1.재활용품중 프라스틱은 페트병만 가능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양이 문제라면 양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3.기업에서 배출한 프라스틱 중 왜 페트병 종류만 재활용 대상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