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남녀 성은 명확히 존재한데 성트렌저 성소수자들을 어떻케 교회에 직원으로 허용해야 합니까~?? 성수자들은 교회 직원이나 교회에 절대 발을 붙이면 안됩니다~!! 도의회는 이런 터무니 없는 법령을 거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