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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평등에 관한 법령

지역
평택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19.08.03~2019.09.02
청원인
Kakao-안**
조회수
72

청원내용

남녀 성은 명확히 존재한데 성트렌저 성소수자들을 어떻케 교회에 직원으로 허용해야 합니까~??
성수자들은 교회 직원이나 교회에 절대 발을 붙이면 안됩니다~!!
도의회는 이런 터무니 없는 법령을 거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