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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무분별한 축산 농가 허가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주세요.

지역
화성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19.02.23~2019.03.25
청원인
Kakao-남**
조회수
1,305

청원내용

1. 화성시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축산 농가 허가로 인한 민원 속출
1)'양셩화'란 이름하에 불법 축산 농가를 인허가를 승인처리를 해주어 주변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음.
-화성시는 '축산과'가 무적 축산과여서 다른 부서에서 관여를 할 수 없음.
-화성시 조례 자체가 축산 농가를 위해 만들어져 주변 주민들은 동물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악취 및 더러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
-화성 시청에서 허가 조건이 되지 않는 축산 농가를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잘못된 조건에서 인허가를 내준 것이 번복이 되면 승진 및 인사에 불이익이 있어 절대
번복하지 않음.)
-돈사임에도 분뇨 처리장이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없음에도 인허가가 남.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이 이루어졌는데도 화성시청은 이를 묵인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하여 등재함.
-불법적인 상태에서 증축 인허가까지 났으며 이런 불법적인 농장에 정부 보조금까지 지급됨.
-건폐율에 맞지 않게 건물을 지어 대량으로 돼지를 사육함.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함에도 돈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자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축산 농가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도로에 쇠말뚝을 박고 차광망을 쳐서 도로를 좁게 만들어 삶을 위협함.

2. 축산 농가 허가 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환경 오염 심각
- 화성시는 인허가만 내줄뿐 축산 농가를 관리하지 않음.
-분뇨를 우수관으로 배출함.
-폐사축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폐사축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매립함.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을 시간에(새벽과 늦은 저녁 시간) 끊임 없이 팬을 돌려 주변 주민들을 괴롭게 함.

3. 화성시의 민원인 응대 방법 및 민원 처리 방법이 적법하지 않음.
-민원 유발자에게 민원인이 누구인지 공개함.(정보 보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로 인해 민원 유발자와 민원인 간에 다툼이 발생함.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 것은 공공 기관이 중재자가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달라는 것인데 이런 중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화성시청은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민원을 넣은 부분을 교묘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더욱 가중시킴.
-시간끌기를 통해 민원 유발자가 민원을 넣은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화성시청 공무원들은 이를 조장함.
-민원을 넣은 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돈사에 와서 확인을 해야 함에도 간편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농장주에게 물어보고 농장주가 한 말만 믿고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공문을 작성함.
(돈사의 경우 돼지 마릿수를 정확하게 세어보아야 분뇨 처리장의 규모와 사체 처리 방법이 정해지는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농장주의 말만 믿음.
또한 사체 처리 방법 및 분뇨 처리도 공무원에게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할 농장주는 대한민국 전국에도 없을 것을
알면서도 농장주의 말과 적어놓은 것(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것)만 믿고 행정 처리를 함.)

이러한 이유로 화성시의 전반적인 민원 처리 방법 및 행정 처리 방법에 대해 신뢰감을 갖을 수 없어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집 앞에 돈사, 우사, 양계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돈사 운영을 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한 농장주로 인해 10년 가까이 참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으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