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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안로 000(노온사동 000) 비닐 하우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 주십시요

지역
광명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19.02.19~2019.03.21
청원인
Naver-와**
조회수
52

청원내용

오픈 마켓 소상공인으로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여 드디어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상어 및 수족관 관련 용품을 매일 매일 구매하며 택배 발송한지 1년만에 타인이 관상어 수입과 판매를 하던 곳을
1월 계약 입주하고 취급품목인 관상어의 보온과 냉난방 효과를 위해 십수년 혹은 20여년간 이 지역에서 동종업을
유지하던 분들의 추천으로 샌드위치 판넬 공사를 마치고 개업 준비를 하던주 임대인으로 부터 광명시청에서 원상복귀 강제집형 명령을 받아다는 연락을 2월 18일 받았습니다. 집행일은 4일 후인 22일까지이고 이행이 안되면 약 2천만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 합니다.

각설하고 최소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비한 것들을 이전할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전 재산을 털어 늦게 시작한 일이나 주거도 이곳으로 옮기고 정상적으로 전입 신고도 마친 곳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나와 사진을 찍어 전입이 된다고하여 24시간 공사하며 오픈 마켓 주문 발송하며 도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법령이 그러하여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면 수많은 열대어들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생물들은 모두 폐사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업종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었기에 보온공사를 동의 하였으니 계약한지 2개월도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경기도 행정을 믿습니다.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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