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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동원로얄듀크2차 아파트 시행사인 (주)동원개발의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지역
화성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2.11~2019.03.13
청원인
Naver-aq**
조회수
239

청원내용

저는 동탄2신도시 동원로얄듀크2차 아파트 84㎡ 입주예정자입니다.
본 아파트는 같은 동탄2신도시내 동원로얄듀크1차에 비해 3~4달 늦게 분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확장비가 동원로얄듀크1차에 비하여 260만원가량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발코니확장비가 비싼만큼 아파트 내부자재들이 더 좋을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전점검일에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 내부를 보니
발코니 확장부분이 동원로얄듀크1차아파트와 내부가 똑같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발코니 확장부분이 똑같은데 발코니확장비 차이가 260만원이 날수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260만원을 84㎡형 568세대에 대입해보면 무려14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시행사인 (주)동원개발이 발코니확장비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반드시 확인해주셔서 계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