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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조례 재심

지역
남양주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27~2019.08.26
청원인
Kakao-정**
조회수
44

청원내용

소수자 성평등 명분하에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 재심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