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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평등조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대한 재의요구

지역
용인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26~2019.08.25
청원인
Naver-연**
조회수
37

청원내용

경기도 성평등 조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합니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혼란과 전통적 성의 인지를 무너뜨리는 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리라봅니다. 인류가 걸어온 유구한 역사속에 대다수의 양성은 인류를 지탱해온 근간이었습니다. 최근 다양해지는 성의 모습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품어야 하는 모습이지 법으로 재정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동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를 앓게 되고 그로인해 많은 치료비가 소모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고 지금의 의학과 식량으로 현재 인류의 수명은 100년까지 봅니다. 이런때에 동성으로 인해 불거지는 병마는 인류의 수많은 노력을 무산시키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행복과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재정으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을 흔들거나 다수에게 법적인 저제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