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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이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안산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1.29~2019.02.28
청원인
Facebook-박**
조회수
367

청원내용

-1- 층간 소음에 대한 정의


층간소음이란 90년대 이후 돈을 아끼기 위해 설계방식이 기둥식 구조에서 벽식구조로 바뀌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생기는 과도한 소음으로 다른세대에게 피해를 줄 경우 문제가 생긴다.
층간소음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발뒤꿈치로 걷는 사람들이 내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가장 많다. 혹은 창문을 세게 여닫거나 마늘을 빻거나 운동기구를 타거나 라디오 티브이 혹은 약기연주 등에 의하여 나는 소음들이 있다.
이들중 가장 많은 소음이 발뒤꿈치로 걷는 '일명 발망치'이다.
사람들중 몇퍼센트정도의 사람들이 발망치로 걷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기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사람들이 꽤나 존재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위해선 발망치(발뒤꿈치로 걷는 사람)로 걷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의외로 실험은 간단하다. 100명의 일반인을 모아놓고, 미리 준비한 널판지 위를 맨발로 걷게한다. 이때 실험자가 의식하지 않도록, 물이든 컵이 놓인 쟁반을 들고 걷도록 시킨다. 그렇게 하면 실험자는 물을 쏟지 않기위해 노력하기에 발걸음에 신경을 쓰지 않게된다. 이때 뒤꿈치로 걷는 사람들은 널판지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되어있다. 이런 실험을 통하여 뒤꿈치로 걷는 인구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지사님이 이 실험을 하신다면, 도청에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백명정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층간소음에 오랜시간 노출된 사람들은 '귀트임'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겪게된다. 귀트임이라는 현상은 오랜기간 층간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이 겪는 증상으로 어떤 사람이든 층간소음을 오랜기간 겪다보면 누구든 생기는 현상이다.
귀트임을 당하게 되면 이전엔 듣지 못했던 작은소리에도 반응하게 된다. 그만큼 예민해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의사에게 자문해 본 바, 같은 자극을 꾸준히 받게 되면 인간의 감각은 예민해진다고 한다.
그게 시각에 대한 빛이건, 촉각에 대한 충격이건, 청각에 대한 소리이건 마찬가지라고 한다.


-귀트임의 정의-
층간소음에 오랜시간 노출될 경우 생겨나는 트라우마.
층간소음은 익숙해지질 않는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질것 이라는 생각은 아예 잘못된 것이다.
층간소음을 겪기 시작하면 빠른시간내에 층간소음을 차단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던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던가 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귀트임 현상을 겪게 된다.
귀트임을 겪게 되면 비슷한 소리에도 크게 놀라게 되므로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간다해도 결코 벗어 날수 없게 된다.
90년도 이후의 건축방법이 기둥식 구조에서 벽식구조로 바뀌면서 천장과 바닦이
일체하게 되면서 만연하게 된것이 층간소음이다.
한번 귀트임 당한 사람은 괜찮게 지어진 건물로 간다해도 귀트임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겪게 된다.
허나 귀트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2- 층간소음 피해자가 매해 늘어나는 이유

1. 발망치 혹은 자기중심적인 생활태도로 인해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2. 층간소음 내는 사람들의 아랫집이나 윗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장기간 노출된다.

3. 결국 긴 시간동안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싸우거나, 혹은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게 된다. 이때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귀트임이라는 현상을 겪게 된다.

4. 이사를 간후에도 피해자들은 귀트임으로 인해 아파트 빌라등은 거주가 힘들어진다.
귀트임을 당한 피해자들은 아주 작은 소음에도 반응하게 되기에, 그 전에는 신경쓰지 않았을 소음에도 놀라게 되므로 이사간 곳에서도 편하게 지내질 못한다.
귀트임 전에는 신경쓰지 않았을 소음에 과도하게 항의를 하여, 윗층사람들과 싸우게 된다.
뜻하지 않은 항의로 인해 화가난 윗층주민은 일부러 보복 소음을 내기도 한다.

5. 피해자들이 살던곳에 다른 사람이 이사오게 되면, 그 사람들 역시 층간소음 피해자가 된다.

6. 새로 이사온 사람이 다시 층간소음 피해자가 되어 싸우거나 이사를 간다.

7.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노출됨으로써 계속하여 층간소음 피해자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층간소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층간소음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8.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할때 즈음이면 이미 귀트임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기에..
막상 작은 소리에도 놀라게 되므로 데시벨 측정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
-즉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데시벨(7데시벨)보다 낮은 소리에도 놀라게 되므로.. 소음 측정자체가 무의미해진다 -
현재 층간소음을 다루는 이웃사이 센터에서 3개월이상 층간소음에 시달린 사람들에 대하여 측정을 해주며, 이웃과의 분쟁을 조정해준다고 말을 한다.
허나 위에서 말했듯이 귀트임을 겪게되면, 층간소음에 대하여 측정하는 일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층간 소음문제는 될수 있는대로 빨리 해결해야만 한다.
최대한 빨리 3일에서 1주일 안쪽에 해결해야만 한다.

9. 허나 위의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결국 귀트이게 되면.. 그중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친다.
급기야 살인이나 방화까지 일으킨다. 여전히 이런 비율은 높아가고 있다.

10. 층간소음이 윗집에서만 온다는 고정관념이나 뉴스때문에 층간소음 나는 집을 윗집으로 무조건 추정하여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다. 이것 또한 옳지 못한일이다. 이로인해 서로 이웃간에 싸우게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캠페인을 꾸준히 심도있게 해야한다.
가끔은 옆집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는 허술한 공사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 태반이다. 제대로 시공을 하지않아 이웃집 사이에 틈이 나 있는 경우도 있다.





- 3. 해결 방법 -

1. 일단 현재 환경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법은 아예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꿰뚫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지사님이 직접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합니다.
환경부에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고, 인력과 예산을 받아내신 후 테스크포스를 차려 특사경을 시켜서 일정지역을 상대로 한번쯤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지역의 보건소와 손을 잡아야 할 듯 합니다. 각 보건소의 의사들을 섭외하여, 뒤꿈치로 걷게되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왠만한 정형외과의나 물리치료사들은 알것으로 사료됩니다-
발뒤꿈치로 걷는 사람들(일명 발망치)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사람을 보내어 발걸음 교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발뒤꿈치로 걷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십대 후반이 되면 무릎에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먹어 병원다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기에 당사자에게도 이롭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로 걷기에 아랫층에 주는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게 발망치로 걷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태어나기를 뒤꿈치로 걷게끔 태어났는데, 그에 대하여 문제 있다고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발망치로 인한 층간소음)엔 보건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함께 동행시켜서 발망치로 걷는 사람들을 설득해야합니다.
가령 무릎이 아프지 않느냐고 묻는다거나 하면..누구나 무릎은 조금씩 아프겠죠. 그러면 아픈 이유에 대하여 발뒤꿈치로 걷기 때문이라면서 이해를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혹은 자칫 뒤꿈치로 걷게되면 나중에 이상이 온다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여 뒤꿈치로 쿵쿵대고 걷는것을 고쳐줌으로 하여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보건소에서 출동한 분들의 경우 진지하게 연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흰 의사가운을 입는것은 보통이며, 무릎관절을 살펴봐주며, 퇴행성 무릎관절에 대한 엑스레이등을 직접 보여줘가며 뒤꿈치로 걷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꿈치로 걷는 행위는 당사자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2. 습관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 일어나는 층간소음(악기연주, 티브이 크게틀기. 소리지르기, 문닫기), 아이들이 뛰는것등에 대하여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러한 행위를 하는것이므로 법적 처벌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3. 건설사에 대하여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허나 이미 지어놓은 건축물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기에 사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비용을 대도록 한다거나, 혹은 이미 지어놓은 건물의 바닦 공사를 신축하여 층간소음이 덜 나도록 추가 공사를 명령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든 층간소음의 원인은 건설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옆집간의 소음으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공사해놓은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그냥 옆집과 한장소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대충 공사를 해놓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틈이 듬성듬성 크게 뚫려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말도 안되는 시공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으실 겁니다.

4. 언론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취재를 심도있게 하여,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건축물이 너무 부실하여 생겨난 일이기에 이렇게라도 하여 서로 조심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층간소음 문제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커져나갑니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만 해도..상당히 조심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님이 라이브로 한번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여 사회문제로 잇슈화 시켜주시면.. 자연적으로 언론에서 다루게 될테구요..
그리되면 분쟁을 조정하는데 이해시키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