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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조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8/5 이전) 관련 긴급 청원

지역
이천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25~2019.08.24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66

청원내용

위 조례안에 대하여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종립학교 등에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이 반 기독교적, 비 성경적이므로 제외 및 재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