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5년간 골프장 백지화 위해 싸워온 고양시민들 시청에서 단식 농성 한 달째
2014년 1월, <고양정수장>에서 200M 이격된 산황산 전체를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첫 절차가 조건부 협의로 경기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고양정수장은 고양과 파주 150만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수요조사>를 필두로 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수장의 위험도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공무원과 지역 유력인사들의 뇌물 수수가 배경이었습니다. 사업자와 관계 공무원은 2018.1.11.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입니다.
막무가내 골프장 개발을 밀어붙이는 고양시의 조직적 방해로 고양시와 범시민대책위의 공동검증 약속이 파기되고, 2018.7.2.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도 정수장에 대한 비산농약 피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농약을 미생물친환경농약으로 바꾸어 사용하라는 조건부 협의였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지키는 골프장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건을 비켜가는 합법적인 보호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1월에 환경부가 내놓은 <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한 가이드>에는 ‘병해충 밀도가 낮은 시기에는 생물농약 등을 활용하고, 밀도가 경제 한계를 초과할 경우 농약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 판단은 시장이나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1항에 의하면 ‘골프장 관리자는 농약 중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 골프장 수목의 해충, 전염되는 병 등의 방제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생물농약으로는 잔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들과 협의 하에 조건을 바꿀 수 있으며, 이 모든 규정을 어기고 무작위로 농약 사용을 해도 법적 제재가 매우 미약합니다.
고양, 파주 시민들은 이처럼 위험한 변수들 앞에 우리들이 마시는 수돗물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위에 적은 위험을 야기한 산황동 골프장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수요조사 조건부 협의>의 조치 내용은 허위였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를 받으라 하였고, 주민들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조치계획에는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적혀있습니다.
고양시와 사업자, 국방부 공무원 W, 고양시 정치권 유력인사들이 유착하여 진행해온 골프장 증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수요조사의 결과를 백지화하여 주십시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시민 고통을 담보로 사업자와 뇌물수수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고양정수장>에서 200M 이격된 산황산 전체를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첫 절차가 조건부 협의로 경기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고양정수장은 고양과 파주 150만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수요조사>를 필두로 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수장의 위험도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공무원과 지역 유력인사들의 뇌물 수수가 배경이었습니다. 사업자와 관계 공무원은 2018.1.11.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입니다.
막무가내 골프장 개발을 밀어붙이는 고양시의 조직적 방해로 고양시와 범시민대책위의 공동검증 약속이 파기되고, 2018.7.2.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도 정수장에 대한 비산농약 피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농약을 미생물친환경농약으로 바꾸어 사용하라는 조건부 협의였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지키는 골프장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건을 비켜가는 합법적인 보호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1월에 환경부가 내놓은 <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한 가이드>에는 ‘병해충 밀도가 낮은 시기에는 생물농약 등을 활용하고, 밀도가 경제 한계를 초과할 경우 농약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 판단은 시장이나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1항에 의하면 ‘골프장 관리자는 농약 중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 골프장 수목의 해충, 전염되는 병 등의 방제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생물농약으로는 잔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들과 협의 하에 조건을 바꿀 수 있으며, 이 모든 규정을 어기고 무작위로 농약 사용을 해도 법적 제재가 매우 미약합니다.
고양, 파주 시민들은 이처럼 위험한 변수들 앞에 우리들이 마시는 수돗물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위에 적은 위험을 야기한 산황동 골프장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수요조사 조건부 협의>의 조치 내용은 허위였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를 받으라 하였고, 주민들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조치계획에는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적혀있습니다.
고양시와 사업자, 국방부 공무원 W, 고양시 정치권 유력인사들이 유착하여 진행해온 골프장 증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수요조사의 결과를 백지화하여 주십시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시민 고통을 담보로 사업자와 뇌물수수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