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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된 청원을 이유로 후속 청원을 숨김 처리하지 않도록 경기도청원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대상지역
용인
청원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6.09.18~2026.10.18
청원인
Kakao-장**
조회수
4,069

청원내용

청원 취지

경기도청원은 도민이 도정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일정한 동의를 얻은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도민 소통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청원 운영기준에는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청원을 제외하고 숨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게시물이나 도배성 청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답변이 완료되어 종결된 청원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의 청원’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후 제기되는 청원을 숨김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뒤 경기도의 답변이 게시되고 ‘답변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행정적 상태가 해당 사안에 대한 도민들의 문제 제기까지 종료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답변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도민이 존재할 수 있으며, 기존 답변을 검토한 뒤 새로운 근거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 역시 도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답변완료된 청원을 이유로 이후 같은 사안에 관한 모든 청원을 ‘동일 청원’으로 판단하여 숨김 처리한다면, 행정기관은 특정 사안에 한 차례 답변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해당 사안에 관한 도민의 문제 제기를 계속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원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경기도청원 운영기준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답변완료’된 청원은 동일 청원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동일 내용 반복 제출에 대한 제한은 현재 진행 중인 청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원이 중복으로 제출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미 답변이 완료되어 종결된 청원은 이후 청원의 ‘동일 청원’ 판단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원이 답변완료되었다면 해당 청원 절차는 이미 종료된 것입니다.

그 이후 도민이 기존 답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진행 중인 청원을 중복 제출하는 것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민에게 재청원의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이 답변을 게시했다는 사실과 도민이 그 답변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답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답변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민에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청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모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청원이 다시 일정한 동의를 얻는다면 그것 역시 현재 시점의 도민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경기도가 다시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반복·도배성 청원’과 ‘답변 이후의 재청원’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동일인이 짧은 기간에 같은 내용의 청원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와, 기존 청원이 답변완료된 이후 별도의 도민이 기존 답변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청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반복 청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횟수, 기간, 청원인, 새로운 사유나 근거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숨김 처리 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 주십시오.

청원을 숨김 처리할 경우 단순히 ‘동일·유사 청원’이라고 안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기존 청원과 어떤 부분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는지, 운영기준의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이 해당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맺음말

청원에 대한 ‘답변완료’는 행정기관의 답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지, 해당 사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까지 종료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답변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동일한 사안에 관한 청원을 계속 숨김 처리할 수 있다면, 청원제도는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도민이 기존 답변에 동의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청원이 다시 많은 도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도민의 의사표현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도배성 청원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한이 ‘한 번 답변했으니 같은 사안은 더 이상 청원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답변완료된 청원은 후속 청원의 ‘동일 청원’ 판단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존 답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재청원을 보장하도록 경기도청원 운영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도민의 청원권이 행정기관의 답변 한 번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1,5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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