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2026년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난임시술을 시작했지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 경기도 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공난포뿐만 아니라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및 기타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정책 보완’을 사업의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부에서 비자발적인 난임시술 실패·중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2026년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제도가 기존 경기도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은 공난포와 미성숙난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기존 경기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던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및 기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시술 중단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중복사업의 정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보완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사업을 전면 종료하면서 그 사각지대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난소기능이 저하된 난임환자에게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면 난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사를 맞고,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제비와 진료비가 발생하고, 직장이나 생업을 조정하며 병원을 오가는 시간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난자채취를 준비했음에도 난포가 충분히 자라지 않으면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자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난소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겪을 수 있습니다.
난포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난자를 채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면,
임신이 더 어려운 난임환자일수록 지원받기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기도가 정부와 동일한 부분을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와 중복되는 지원만 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의학적 시술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경기도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보육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과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같은 시기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반면 다른 보육 분야에서는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계층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확대하면서,
정작 아이를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난임 가정의 기존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일관된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난임 치료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는 서로 단절된 문제가 아닙니다.
임신을 원하는 도민에게는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임신에 성공한 도민에게는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 이후에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6년 9월 30일 종료 예정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의 전면 종료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더라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및 기타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 지원을 유지해 주십시오.
셋째, 특히 난소기능 저하로 난포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넷째, 난임·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먼저 살피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난임 환자가 시술을 중단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난포가 자라지 않는 것도, 예상보다 일찍 배란되는 것도,
자궁내막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환자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의학적인 이유로 시술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경기도가 기존 사업을 전면 종료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계속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새로운 지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존에 경기도가 난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제도에서,
여전히 국가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만이라도 유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존 지원을 받던 난임환자들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갑자기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의 종료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난임시술을 시작했지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 경기도 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공난포뿐만 아니라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및 기타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정책 보완’을 사업의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부에서 비자발적인 난임시술 실패·중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2026년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제도가 기존 경기도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은 공난포와 미성숙난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기존 경기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던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및 기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시술 중단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중복사업의 정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보완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사업을 전면 종료하면서 그 사각지대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난소기능이 저하된 난임환자에게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면 난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사를 맞고,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제비와 진료비가 발생하고, 직장이나 생업을 조정하며 병원을 오가는 시간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난자채취를 준비했음에도 난포가 충분히 자라지 않으면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자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난소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겪을 수 있습니다.
난포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난자를 채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면,
임신이 더 어려운 난임환자일수록 지원받기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기도가 정부와 동일한 부분을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와 중복되는 지원만 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의학적 시술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경기도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보육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과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같은 시기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반면 다른 보육 분야에서는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계층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확대하면서,
정작 아이를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난임 가정의 기존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일관된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난임 치료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는 서로 단절된 문제가 아닙니다.
임신을 원하는 도민에게는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임신에 성공한 도민에게는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 이후에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6년 9월 30일 종료 예정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의 전면 종료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더라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및 기타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 지원을 유지해 주십시오.
셋째, 특히 난소기능 저하로 난포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넷째, 난임·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먼저 살피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난임 환자가 시술을 중단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난포가 자라지 않는 것도, 예상보다 일찍 배란되는 것도,
자궁내막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환자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의학적인 이유로 시술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경기도가 기존 사업을 전면 종료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계속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새로운 지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존에 경기도가 난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제도에서,
여전히 국가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만이라도 유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존 지원을 받던 난임환자들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갑자기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의 종료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