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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동부아파트 분담금 총회 진행 과정의 불법 행위 근절 및 투명한 투표 절차 확보 요청

청원대상지역
용인
청원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6.03.07~2026.04.06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1,160

청원내용

1. 민원 내용
이번 총회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지도·감독을 요청합니다.
수지 동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수많은 조합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일부의 목소리라고 폄하하고 매도청구 세대나 반대하는 사람을 소송으로 겁박하며 이번 분담금 총회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결시켜 실거주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려합니다

2. 불법적인 OS요원 영업 행위 중단 요청
현재 조합은 외부 OS요원들을 동원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 가정을 방문하거나 벨을 누르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 이해도가 부족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서면결의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뉘앙스로 안내해 동의를 받아낸다는 제보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강압적 영업 행위입니다.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위가 즉각 중단되도록 조합에 강력한 경고 및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3. 총회 투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요청
현재 조합은 서면결의서 징구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불투명하여 대리 투표나 부정 투표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총회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인 확인 및 명부 즉시 대조: 투표용지 접수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조합원 명부 즉시 대조 실시.

참관인 배치: 총회 당일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조합원이 추천하는 참관인을 배치하여 투명성을 보장할 것.

4. 결론
조합이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회는 그 효력에 있어 심각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위 사항이 총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민원은 용인특례시의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하였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답변을 통해 수많은 실거주가 요원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