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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거래질서 교란행위 의심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요청

청원대상지역
용인
청원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6.03.06~2026.04.05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157

청원내용

본 민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기존 공동중개 구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계약 해제 직후 동일 당사자 간 매매대금이 인상된 형태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중개업자가 배제되고 제3의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해당 과정이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행정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