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본 민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기존 공동중개 구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계약 해제 직후 동일 당사자 간 매매대금이 인상된 형태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중개업자가 배제되고 제3의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해당 과정이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행정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상태에서 계약 해제 직후 동일 당사자 간 매매대금이 인상된 형태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중개업자가 배제되고 제3의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해당 과정이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행정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