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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입원고 입원내역서 공개요청 불응

청원대상지역
시흥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5.12.23~2026.01.22
청원인
Naver-신**
조회수
65

청원내용

1AA-2509-0125306

2024년 11월경 자살시도(번개탄)로 시화병원에 입원
입원 하던중 한달간(기억이 가물가물) 간호사들의 손,발 결박으로 다리 및 전신근육이 다빠져(입원시 거의 100kg) 현재 68kg 거동이 거동 불편함

손발 결박은 친구2인 어머니 목격
결박을 풀것을 요구하엿으나 친구 및 어니님이 돌아가신후 재결박

한달간 침대에서 똥,오줌 싸면서 보냄
(결박 사유는 화장실 사용시 넘어짐, 전도,낙상의 위험방지 였다고함 하지만 그러면 낮시간에는, 대 ,소변으로 화장실 사용. 요청시 왜 안풀어주었나?도움은?)
현재 한달간의 결박으로 다리 및 전신근육이 다없어져 걷기가 불편함.
야간이나 화장실사용시 결박을 풀것을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면 이름 모를 수면제 주사(흰색약물)를 놓아 재움
이일로 퇴원후 한동안 환청, 환각에 시달림.
(돌아가신 아버님을 영접함)

문제는 이후 병원비 351만웜을 요구함 그에따른 내역서를 요구하였지만 미공개

또한 개인정보인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려준적도 없는데 재3자에게 공유하여 알림.(재3자:김백경)
어머님에게 연락 목적은 저에 뇌수술 동의 목적이였다고 하였지만 친구인 김백경의 진술로는 진단서에 병명미상으로 기제되어 있었다고함.

병명도 모르는대 뇌수술을 ? 위와같이 시화병원에서의 비의료 대접을받은 것을 신고합니다.

1. 입원일 불명확 2024년 11월로 기억
     - 대략 1달 넘는거 같음 집에 2월 7일(?)에 돌아옴
2. 입원시 손,발 강제결박
     - 그로인해 다리근육 다 빠짐(전신근육)
        현재 거동이불편함
3. 퇴원후 개인정보 누출
     - 어머님에게 뇌수술 동의서 받기위해 연락
        그 당시 연락처 아는사람 없었음
4. 뇌수술 병명
     - 뇌수술 진단서 병명이 미상으로 기재
       친구 김백경이 확인하였다 함
5. 입원당시 저에게 싸인을 받아 갔으나 무슨 용도인지 모름. (내용설명은 없었음)
사인요구시
- 신승우씨 본인 이름은 알아요?
- 써봐요
라고 받아감
입원시 간호사가 매일같이 "신승우씨 오늘 몇칠인지 알아요?" 라고 물음
매일 물어도 매일 틀림

6. 영상은 없음 핸드폰 사용불가 하였음(손,발 결박)

현재 제보하는 이유는 사지불편, 환각, 환청으로일상 생활이 불가능
현재 신체능력판장 1급으로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

현재 어느정도 기억이 돌아오고 있음
(중간중간 2달간의 퍼즐이 안맞는건 친구란넘들에게 3자
대면좀하자 하였지만 연락두절 상태)
너무 억울해서 보건복지부, 언론사, 인권위, 인권보호센터 등에 서로 관련이 없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옴으로 진정서 작성중임

비록 죽을려고 자살시도는 하여 병원에 실려갔지만 병원의 행동에 형사 처벌은 둘째치고 최소한 사과는 받아야 하지않나요

PS. 전 건축설비 (크린룸설비) 현장소장 출신이라 어눌한 말투로(작업팀 아침 TBM 불가 및 발주처에게 현장설명 불가)
손발떨림, 어지러움 으로 직장생활이 불가능함.
발음이 어눌한것은 코로나백신주사 맞아 휴유증으로 소뇌95% 정도가 죽었다고함(고대안산병원)

앞전 보건복지부에 1차 민원(1AA-2507-0431255)
을 넣어 해당 지역 시흥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으나 본인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 하여 반려됨
이후 알려준곳이 인권보호센터 -> 법원인건위 -> 다시 지역 해당 보건소 뺑뺑이 식의 일처리
하소연은 어디다 해야 들어 주실건가요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되나요?

현장을 누비던 재 두 다리가 새다리가 되어 현재 걸어다니기도 벅찹니다.

위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내용이구요
현재 시화병원에서 입원비 351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라고 도촉전화 및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통화상으로는 건보공단에 신청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에 받아놓고
나에게 요구를 하는것인지
전 병원에 입원시..(이것을 욕으로 감지하다니) 발생된 비용내역서를 보내라 하였지만 현재까지 답변은 없음
재가 내역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재가 24년11월말 자살시도를 하여 고대안산병원응급실 실려가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난 후였는데 튼금없이 12월24일날 니가 시화병원응급실에 와서 비용이 발생했다 라면 비용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좀 안맞죠?
재가 시화병원에서 퇴원후 집에 온날은 25년2월7일입니다.
재가 혼자 일아나지도 식사도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급히 다리사진을 찍었는데 그 날짜가 2월7일이였습니다
그래서 내역서가 있으면 상실된 기억의 퍼즐을 맞추고가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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