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1. 청구 취지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가
① 법령 및 계약상 근거 없이
②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이유로
③ 개인회생 및 경영회생 중인 농가에게
감가상각비 약 5천만 원의 일시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부당성을 감사하여 주시고,
관련 제도 및 행정 관행의 시정을 요청합니다.
2. 청구인
성명: 임철호
지위: 수풀림영농조합법인 대표
주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직업: 농업인(버섯 재배, 27년)
3. 피청구기관
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부서: 연천·포천지사
4.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09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버섯농장을 확장하고,
재래식 발효 방식으로 고품질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온 농업인입니다.
② 병버섯 자동화 농가 증가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2018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같은 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농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이는 투기나 이익 실현 목적이 아닌,
생계 유지와 경영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④ 그러나 매도 시점이 정부보조금 지원 후 9년 차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약 3천만 원 반환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⑤ 이후에도 청구인은 연간 약 450만 원의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⑥ 그런데 2025년 재계약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건물 노후를 이유로 감가상각비 약 5천만 원을 일시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서 출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⑦ 공사 담당자는
“전산 프로그램상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분할 납부·유예·조정은 전산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감사 청구 사유 (위법·부당 사항)
① 법적 근거 없는 금전 부담 강요
감가상각비 5천만 원 부과에 대해
명확한 법령 조항이나 계약 조항이 제시되지 않음
전산 시스템 구조를 이유로
사실상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 소지
② 행정 편의를 이유로 한 재량권 불행사
공공기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유예·분할·감액 등 재량 판단을 해야 함에도,
“전산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량 행사를 스스로 포기 → 행정기본법상 재량권 불행사 또는 남용 소지
③ 형평성 및 공정성 훼손
건물은 노후를 이유로 감가상각 대상으로 삼으면서,
토지가치 상승·하락은 전혀 정산하지 않는 구조 → 공공기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
④ 경영회생 농가 보호 취지 훼손
개인회생 및 경영회생 중인 농가에
일시적 고액 납부를 요구하여 → 사실상 계약 포기 또는 영농 중단을 유도하는 결과 초래
이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농업·농촌 지원 정책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됨.
6. 감사 요청 사항
감가상각비 5천만 원 산정의 법적 근거 및 내부 규정의 적법성
전산 프로그램을 이유로 한 예외·조정 불가 관행의 위법성
분할 납부·유예·감액 등 재량권 미행사 여부
유사 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경영회생 농가에 대한 구제 조치 및 시정 권고
7. 첨부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등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가
① 법령 및 계약상 근거 없이
②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이유로
③ 개인회생 및 경영회생 중인 농가에게
감가상각비 약 5천만 원의 일시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부당성을 감사하여 주시고,
관련 제도 및 행정 관행의 시정을 요청합니다.
2. 청구인
성명: 임철호
지위: 수풀림영농조합법인 대표
주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직업: 농업인(버섯 재배, 27년)
3. 피청구기관
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부서: 연천·포천지사
4.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09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버섯농장을 확장하고,
재래식 발효 방식으로 고품질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온 농업인입니다.
② 병버섯 자동화 농가 증가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2018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같은 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농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이는 투기나 이익 실현 목적이 아닌,
생계 유지와 경영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④ 그러나 매도 시점이 정부보조금 지원 후 9년 차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약 3천만 원 반환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⑤ 이후에도 청구인은 연간 약 450만 원의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⑥ 그런데 2025년 재계약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건물 노후를 이유로 감가상각비 약 5천만 원을 일시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서 출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⑦ 공사 담당자는
“전산 프로그램상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분할 납부·유예·조정은 전산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감사 청구 사유 (위법·부당 사항)
① 법적 근거 없는 금전 부담 강요
감가상각비 5천만 원 부과에 대해
명확한 법령 조항이나 계약 조항이 제시되지 않음
전산 시스템 구조를 이유로
사실상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 소지
② 행정 편의를 이유로 한 재량권 불행사
공공기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유예·분할·감액 등 재량 판단을 해야 함에도,
“전산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량 행사를 스스로 포기 → 행정기본법상 재량권 불행사 또는 남용 소지
③ 형평성 및 공정성 훼손
건물은 노후를 이유로 감가상각 대상으로 삼으면서,
토지가치 상승·하락은 전혀 정산하지 않는 구조 → 공공기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
④ 경영회생 농가 보호 취지 훼손
개인회생 및 경영회생 중인 농가에
일시적 고액 납부를 요구하여 → 사실상 계약 포기 또는 영농 중단을 유도하는 결과 초래
이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농업·농촌 지원 정책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됨.
6. 감사 요청 사항
감가상각비 5천만 원 산정의 법적 근거 및 내부 규정의 적법성
전산 프로그램을 이유로 한 예외·조정 불가 관행의 위법성
분할 납부·유예·감액 등 재량권 미행사 여부
유사 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경영회생 농가에 대한 구제 조치 및 시정 권고
7. 첨부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등 매매계약서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