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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5.02.02~2025.03.04
청원인
Kakao-은**
조회수
620

청원내용

한시도에 일어난 실수이나 전체 경기도의목적에 맞기를 바라며

용기가 없던 겁쟁이
었던가 나는?
불혹이면 미혹함이 없을나이
나는 뱀띠다,청뱅띠.
얼마전 근무한 현장에서 관리자로서
​24년 11월04일 부터  ~ 25년 01월 06일까지
백경ENC에서 소장님 업무보조를한 박준식이다
시공사는 에이스와 금강건설
감리단은 잘 모르겠다.
관공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었일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은 당연지사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12월 31일. 갑작스런 사직요구에, 동절기 일이 없다해서 ,
서로 조율한것이 1월6일 이었고 급여는 지급되었다.
나머지 경비는 12일이 지난 연말정산을 하고도남을 지금까지 미지급되었다.
이이야기를  이곳에 하는 이유는 보는것만큼 , 듣는 것만큼 (공적으로)
숨길수 없기에. 허나 추운 계절 동절기 근로자 안전관리비로 나가는 고체연료 가격은 80여만원정도
이름이 기억않나는 감리단 한분의 피복비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에서 가져간 가격도 80여만원
이것은 최근 윤~~님과 다를바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 한다.
국정이어려운 시대에 관급공사에 삥땅이라 없는줄 알았는데 아니되는줄로 사료되옵니다.
입찰2순이 도화도,3순위 홍익도 그러진 않을지언데 1순위에 1번째로 큰 실수를 하시었네요
시공사 한정필 소장님이 소중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담당주무관님들은 확인해보시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8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신 총괄감리이인가요?
건설현장만큼은 양심을 가지고 일하시죠.
낼 이면 2월3일 명절이 끝나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하는데 맘이 무거움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런지요. 근로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일터가 되려면.
안전관리자,안전감리자를 맡아보았으나 누구에게나
사고은 일러나기 때문입니다 25년차.아니 22년차에
계단을 근로자들과 점심먹으러 마지막에 오르다
전도추락.중첩법이 적용될법도 했으나
근로자와 소장님의 긴급조치로 살았기에,그리고 의사의 근로 가능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현장을 뛰는 것이기에.상생을 외치며.삥땅을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과는 사뭇비교되네요.
일사부재의는 서로돕는 이들에게만 적용됨을.
이 현장은 공직자부터 올바르게 바뀌어 지시실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청 .주무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