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수리산은 군포시와 안양시, 안산시에 걸쳐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2009년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내 생태축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며 도로와 교량 등의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자도로 사업은 수리산도립공원의 생태축을 훼손하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수리산에 또다시 터널을 뚫고 도로를 짓는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립공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