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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관련

청원대상지역
파주
청원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4.11.03~2024.12.03
청원인
Naver-su**
조회수
1,026

청원내용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가 벌어졌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종교탄압 웬 말인가?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대관 취소 결정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와 초청받은 국내외 귀빈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종교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