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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앙동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취소바랍니다.

청원대상지역
성남
청원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4.10.15~2024.11.14
청원인
Naver-n8**
조회수
1,272

청원내용

제목 : 성남시 중앙동 3003번지 사이비종교 건축허가 취소하라
기피부서 :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의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상급기관에서 처리 바랍니다.)

저희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003번지에 건축 중인 하나님의교회의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중앙동 주민 2,839명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 중단 및 즉각적인 건축 허가의 직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민원을 드립니다.

지난 성남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헌법 제20조인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 각 조항이 논하고 있는 기본권의 함의와 법 체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에 대한 권리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중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따라서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버티고 앉아 자신의 종교를 믿으라고 포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종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건강권):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학교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를 침해합니다.

중앙동 3003번지 종교 부지는 3001번지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와 불과 50m, 성남제일초등학교와도 50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유소년기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아직 가치관의 형성이 완전하지 않은 시기로, 보호와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교회는 노방 전도뿐만 아니라, 학습지, 학원 등 인근 상가와 커뮤니티 속으로 파고들어 생활 속에 침투하는 전략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최근에는 아세즈 스타(ASEZ STAR)라는 중·고등학생 봉사단을 만들어,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포교 활동에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반 친구들을 전교생 전도 활동의 타겟으로 삼아 전시회나 요리 행사 등에 같이 가자며 접근을 하거나 학교 방송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용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게 하여 교리 공부를 강요하고, 교리 공부 및 포교 모임에 집요하게 출석하도록 압박하며, 전도 실적을 쌓도록 치밀하게 강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과 학습에 할애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며, 반복되는 안상홍과 장길자에 대한 세뇌 영상 노출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고, 세뇌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교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거나, 가정의 위기 및 불화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우려도 높습니다.

하나님의교회는 종교 시설을 거점으로 치밀하게 포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 앞 50m에 교회가 들어서게 될 경우, 중앙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명백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2.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면 중앙동 주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이혼, 가출, 재산 헌납, 아동 학대 등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아이들의 문장 완성 검사나 정신과 검사 결과를 보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장애 등 정신 질환 피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동 3003번지에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은 반복되는 노방 전도와의 접촉으로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 주민의 경우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 불안 등을 겪게 되어 건강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신흥역과 수진역 부근에서 노방 전도가 부쩍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증세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은 중앙동 주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495.07㎡의 교회 건축 규모로 볼 때, 약 500여 명의 신도가 동시에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중 33%만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더라도 165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 허가상으로는 단지 15대의 현저히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가진 채로 건축이 허가되어, 이로 인한 불법 주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앙동 3003번지 주변은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과 해링턴스퀘어신흥역의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어 교통량이 매우 많고 이미 혼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의한 도로 혼잡도 증가는 교통 문제를 가중시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불법 주차로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도로 주행 시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인지하기 힘들어져 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주변에 초등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이곳은 유아들과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긴급 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응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환경권의 침해를 받게 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은 중앙동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같은 성남시 내에서 하나님의교회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판교 백현마을의 경우, 8단지와 9단지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9단지에 하나님의교회가 위치하고 있어 8단지에 비해 평균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에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4,38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약 4,48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경우,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생기게 되어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5. 하나님의 교회의 공격적 포교는 중앙동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하나님의교회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학교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전략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동에 하나님의교회가 건축되면, 이를 거점으로 삼아 중앙동 주민들에게 침투하여 전략적인 포교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중앙동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가 거리에서의 지속적인 노방 전도와 가정 방문 등 과도한 포교 활동을 함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불쾌감을 느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각 가정의 종교적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주민들이 하나님의교회와 무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역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 공공복리의 심각한 저해

이상의 문제들로 인해, 중앙동 3003번지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은, 중앙동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며, 중앙동 5,700여 세대, 15,0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성남시 중원구의 중앙동 3003번지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공공복리의 원칙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조에 명시된 건축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건축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민원 사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