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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재실시 청원

청원대상지역
용인
청원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4.10.07~2024.11.06
청원인
Naver-한**
조회수
663

청원내용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생활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시 환경영향평가법을 4조 5항(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바탕으로 실시된 소각장 입지 후보가 결정되었음으로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500톤 소각장 후보 입지 선정 재실시를 요구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소각장 1후보 입지 주위의 발전시설등에대한 누적적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 최종 입지 후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복합화력발전소 6기등의 누적적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해당 구역의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반드시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