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9

근린공원 및 국유지 고양이사료무단투기 금지 청원

청원대상지역
광명
청원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4.10.04~2024.11.03
청원인
Naver-산**
조회수
692

청원내용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양이사료무단투기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면에는공무원과 시민단체의 끈끈한 커넥션의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교란행위는 강력한 법으로 금지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권위가 상실되고 특권의식으로 변질된 캣맘시민단체의 근린공원 및 국유지 사료무단투기 금지 법인상정 통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