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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층간흡연 화장실흡연, 베란다흡연 회마다 벌금 10만원 피해자에게 납부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대상지역
안양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4.09.15~2024.10.15
청원인
Naver-ea**
조회수
583

청원내용

층간소음은 법적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법적대상으로 처벌받은 가해자 또한,

층간흡연으로 인한, 대응으로 층간소음을 선택하였으나


층간흡연으로 피해받은 피해자는 아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이, 피해만 보는 상황입니다.


수년, 수십 년동안 층간흡연의 문제는 지속되어왔으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층간흡연 문제로 부엌칼을 들고 흡연가해자를 찾아가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사례들을 인터넷 검색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활용하여 담배피우는 아파트 단지내에 위와 같은 기사내용으로

'다음은 너야' 라는 문구로 살인예고가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경비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본인집에서 흡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며,

전혀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수 년간 지속되어왔는데 흡연은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폐암 발생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나온지 오래입니다.


간접흡연의 위험성으로 흡연구역이 지정되고, 흡연금지구역도 정해졌는데

아파트단지내 흡연으로인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있지만,


당하고 있기만하는 실태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안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할 때,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법적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흡연의 불씨가 방아쇠가 되어,


불이라도 난다면?

담배태우던 가해자가 죽어버리면?

그리고 죽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보상은 국가가 해줍니까?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받지않도록 스스로 보호하다보면 다툼이 일고, 폭력, 살인까지도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작은 흡연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이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도록 바로잡아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