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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6

초과근무수당

청원대상지역
화성
청원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4.07.15~2024.08.14
청원인
Kakao-홍**
조회수
711

청원내용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지급해야 했음에도 화해신청 유도하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도지시님을 믿고 화해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명백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도지사님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도지사님을 믿고 헌신 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