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있습니다.아파트 규약사항에 짖는 소리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아무런 관리를 하고있지 않습니다.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있는데 새로운 세대입주시 규약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층견소음으로 건의하며 몇동몇호에 개가 짖는지 알아오랍니다. 알아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어쩔수없다 경찰에 신고해라..또 경찰에 신고하며 딱히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합니다. 개를 싫어하고 말고가아니라 편히 지내야할 주거지에서 개소음으로 스트레스받고 두통약을 먹으며 불안한마음으로 사는게 고통스러워 이런글을 올립니다
반려견에대한 보호법은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생각을 안하나봅니다. 집이아닌 개집에 얹혀사는 기분입니다. 요즘 층견소음으로도 많은 갈등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최소한 집안에서 사람이 편히 지낼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반려견에대한 보호법은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생각을 안하나봅니다. 집이아닌 개집에 얹혀사는 기분입니다. 요즘 층견소음으로도 많은 갈등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최소한 집안에서 사람이 편히 지낼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