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경기도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휴게수당을 법적 소멸시효가 경과 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불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지불하지 않는것은 광역단체로서의 공적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나쁜관례를 남기고 경기도의 명예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하루빨리 소방관들에게 밀린 휴게수당을 지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