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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경기도 소방관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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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원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4.06.16~2024.07.16
청원인
Kakao-제**
조회수
18,600

청원내용

타 시・도에서 소방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소송이 모두 종결(지급완료)된 사실을 경기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소방 가족 1만 6천여명(퇴직자 포함 약 2만명)은 ‘유 노동 무임금’을 고집하는 경기도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분노를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은 소방본부(이하 경기도지사라 한다.)에서 조직적인 회유와 방해 그리고 강박에 의해 타 시・도의 소방관들과 달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제소 전 화해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타 시・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때 환수한다는 조건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도 다투어지고 있는 초과 근무 수당(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을 제외한 수당에 대해서만 선 지급 했습니다.

이에 타 시・도 소방관들을 포함하여 경기도 소방관들은 휴게 근무 수당, 휴일 중식 근무 수당, 공동 근무 수당도 지급해 주라는 목소리가 커져 갔습니다.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커져 감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최하급 부서까지 공문을 시달하여 개인별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산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명,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 지시(2011.10.31.)와 휴일근무 및 휴게시간 근무 현황 제출 지시(2012.2.17.)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각자의 초과근무 수당 계산식을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이후부터 소방관들은 경기도지사가 지급해 줄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묵묵히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업무에 충실히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본 청원인을 포함하여 소방관들은 경기도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경기도 소방공무원 내부 통신망인 자유 토론방에 글을 게시하여 언제 지급해 줄 것인지. 지급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이때마다 경기도지사는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줘라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한편, 2019.2.6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경 김** 직원이 자유 토론방에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겠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법률자문 결과가 나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법률 자문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자문 결과가 나왔으면 알려 줘라 요구하였지만 경기도지사는 아예 일선 소방관들의 물음에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소방관이 자유 토론방에 경기도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는데 동료 소방관이 “이전에도 계속 진행 중, 지금도 계속 진행 중,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 그러게요.. 끝났으면 끝났다고 알려주면 될 것을... 왜 결과를 안 알려 주고...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는지”라는 댓글(2021.11.1일)을 달았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항의하자 “경기도지사에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아냥과 소방본부에서 직원을 괴롭힌다는 의도의 댓글이고 내부 갈등 조성 및 부정적 여론 형성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경기도 소방에서 타 시・도 소방(으)로 전출을 간 직원 중에 경기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2012년경) 한 소방관이 6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타 시・도 소방으로 전출 간 직원(승소)과 전화 통화하여 본 바 소송을 제기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지급할 해 줄 것인데 뭐 하러 소송을 하냐!, 소송을 취하해 주라”.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도 정부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변호사비 등 비용도 감수하라며 협박까지 했다 하더군요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소송 사실을 경기도 전 직원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취소해 주라며 집요하게 회유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녹취록 확보)

타 시・도 소방으로 전출 간 직원 6명은 모두는 소송상 화해를 통해 경기도지사로부터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자 포함)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 9월경 소방에 노조가 출범되어 소송을 추진할 당시에도 소방본부 직원(변호사)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본 청원에게 제3자(청원인이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 직원에게 지시)를 통해 경기도에서 유능한 로펌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다며 회유한 일이 있었습니다.(녹취록 확보)
본 청원인은 경기도에서 그동안 했던 행태들을 알고 있었기에 경기도에서 소개해 주는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하였더니
이후 또 다른 노조에 접근해서도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하지 않았을까 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에서 근무하고 직원에게 최종적으로 해명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6일경, 소방본부 직원(변호사)에게 질의 회신 요청서를 경기도 공무원 메일, 카카오톡, SNS 문자까지 보냈으나 아직도 열어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히 소송에 개입한 것이며 노동조합 업무 방해 행위이고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최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질의 회신에 답변 및 감찰조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경기도지사님!
경기도에서는 일선 소방관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 지시(2011.10.31.)와 휴일근무 및 휴게시간 근무 현황 제출 지시(2012.2.17.)라는 공문을 시달했고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으로 믿고 각자의 초과근무 수당 계산식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후부터 경기도 소속 소방관들은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지급해 줄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일선 소방관들의 권익 보호에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모르쇠로 방치해 왔습니다.
게다가 “그간의 경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아냥과 소방본부에서 직원을 괴롭힌다는 의도의 댓글을 달았다며 경위서를 받는 등 여론 통제까지 하였고
심지어 타 시・도(으)로 전출 간 직원들이 경기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이 경기도 소방관들에게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 왔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관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소방공무원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은 임용됨과 동시에 임용권자에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라며 선서와 함께 서명까지 했습니다.

과연, 경기도지사은 국민의 한 사람인 경기도 소방관들에 대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경기도소방본부장)는 공무원으로서 하여서는 안되는 불법.(직무유기, 신의칙 위반, 성실의무 위반, 소송 방해, 변호사 소개 회유, 노조업무 방해 등)을 행위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송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경기도지사는 소방관들로부터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산출 자료만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당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제와서 끝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경기도 소방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방관들에 대해 성실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소방관들이 뭐 했냐며 그 책임이 소방관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경기도지사님!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고 소방노동자는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지급해 줄 것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소방관들에 대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소방관들에게 떠넘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으로 타투고 있는 이 소송을 멈추고 소방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송(재판)상 화해를 받아들여
서울소방의 좋은 선례에 따라 개인별 청구 금액의 80% 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길 요구합니다.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평균수명도 공무원 중 가장 낮은 72.2세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민의 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소방관들의 임금을 떼먹는 일이 없길 바라며 경기도지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소방통합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개인별 청구 금액의 80%를 지급을 요구 조건으로 하는
소송상 화해를 수용하라.

둘째, 그동안 소송을 방해하고, 개입하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들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랍니다.

*추신
인간이 태어나면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시민이 삶의 많은 부분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생계수단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미래를 넘어 우리의 자손까지 연결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와 남편 또는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노동 현장에서 무시당하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소방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국제노동법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함)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경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집단소송 추진할 당시 대구상수도사업소 대법원 판결(2009년)에 따라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방본부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수당(현, 경기도 소송 내용 동일) 소송 결과 역시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승소하여 타 시.도에서는 부산소방을 제외하고
재판상 화해 또는 권고를 통해 모두 깔끔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경기도 보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다른 시・도에도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소방관들의 임금을 떼먹기 위해 온갖 소송을 방해하고 회유하는 등 불법을 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도 소방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권익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방관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기도의 후진 행정으로 인해 타 시도 소방관들은 다 받았는데 경기도 소방관들만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
경기도 소방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경기도 소방관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평균수명도 공무원 중 가장 낮은 72.2세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민의 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소방관들의 임금을 떼먹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촉구 경기도민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 방 통 합 노 동 조 합
경기본부 위원장 황선우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