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도지사님, 근로자 퇴직금 주세요!
청원인 외 1명은 지난 2022년 1년 동안 경기도청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보호(현 반려동물과)과 산하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2명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물보호과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기도 고충민원 담당부서인 감사실 옴부즈만에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금 예산편성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 등 고충민원 전문가로 편성된 8명의 경기도 옴부즈만은 2023년 10월, 반려동물과는 민원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반려동물과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는 고충민원을 해결하려는 옴부즈만의 심의결과도 무시하며, 도민에게 깊은 상처와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반려동물과의 정의롭지 못한 불량 꼼수행정을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믿음직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사항 : 옴부즈만 심의결과는 경기도청 홈피, 소통참여 → 경기도민 제보 →
고충민원(옴부즈만) → 처리결과(120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해결요청). 끝.
청원인 외 1명은 지난 2022년 1년 동안 경기도청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보호(현 반려동물과)과 산하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2명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물보호과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기도 고충민원 담당부서인 감사실 옴부즈만에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금 예산편성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 등 고충민원 전문가로 편성된 8명의 경기도 옴부즈만은 2023년 10월, 반려동물과는 민원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반려동물과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는 고충민원을 해결하려는 옴부즈만의 심의결과도 무시하며, 도민에게 깊은 상처와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반려동물과의 정의롭지 못한 불량 꼼수행정을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믿음직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사항 : 옴부즈만 심의결과는 경기도청 홈피, 소통참여 → 경기도민 제보 →
고충민원(옴부즈만) → 처리결과(120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해결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