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유치원 교실에서 아이의 친한 친구가 어떤친구의 장난으로 치마가 들려지고 팬티를 내리는 장난을 쳤다고 하여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해 학부모가 항의하였지만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보지 못했단 이유로 없는 사실이 되어버려 가해자 친구는 혼 한번 나지 않고 버젓이 유치원에 다니고 피해자 아이는 서러움에 유치원을 그만둬야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cctv 설치는 의무화가 아니라서 상관없다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선생님이 보지 못하면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며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더 더욱 피해보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교실에서 사고는 제일 많이 일어나며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유치원 안은 물론이며 교실에도 cctv 의무화 건의드립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혼이나고 잘못한 친구에겐 사과를 해야한다는것을 가르쳐야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안보는데서는 괜찮다는 교육을 더이상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에서는 cctv 설치는 의무화가 아니라서 상관없다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선생님이 보지 못하면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며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더 더욱 피해보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교실에서 사고는 제일 많이 일어나며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유치원 안은 물론이며 교실에도 cctv 의무화 건의드립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혼이나고 잘못한 친구에겐 사과를 해야한다는것을 가르쳐야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안보는데서는 괜찮다는 교육을 더이상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