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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에 대한 행정 및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지역
김포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3.03.23~2023.04.22
청원인
Naver-ma**
조회수
249

청원내용

재혼 가정에 대한 행정 및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하여 행정상으로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추모공원에 아버지가 현재 자연장 부부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전라도 지방의 문중 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30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년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돌아가신 친어머니는 올라있지 않고, 재혼하신 어머니만 배우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신 어머니도 2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혼하신 어머니는 현재 다른 추모공원에 재혼하신 어머니의 자식분들이 모셨습니다. 제가 김포시추모공원에 문의를 하니 30년전에 돌아가신 친어머니는 아버지 옆으로 모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혼하신 어머니가 먼저라네요.... 현재 두번째 어머니 자식들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전혀 왕래가 없었으나,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들이 모신다고, 모셨고, 저희는 두번째 어머니 자식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분할 요구를 하여 현재 모든 재산을 분할하여 주었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이바뀌어서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두번째 어머니 밖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친어머니를 아버지 옆으로 모실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가정이라만,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젋은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평생 살면서 아버지 소원이 친어머니 옆으로 묻히는게 소원이라고 입버릇
처럼 말씀하셔서, 돌아가신 아버지 소원을 들어주기위해 윤달해를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를 아버지 옆으로 모시는데 있어, 재혼하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자식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분할도 완료한 상태다 보니, 그쪽에서는 전혀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두번째 어머니 자식들은 저희 아버지 추모공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 2008년 바뀌 전산작업 때문에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나와있지 않는 관계로 모실수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두번째 어머니 자식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시마다 다르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젋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것도 돌아가신 분께는 억울하실텐데, 오래전 혼인은 혼인이 아니라고 행정상 규정하는 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추모공원측 입장에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어서 재혼하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혼한 가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의 행정절차가 현재에 맞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자식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돌아가신 아버지 유지도 받들어 들릴수 없다는 것도 한탄스럽습니다.

이런경우가 , 저희뿐만일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친부모를 모시는데 있어 왜 재혼하신 분의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두번째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서로 의논하고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이미 고인이 되셨고, 또한 두번째 어머니는 그쪽
자식들이 본인들 편의에 따라 다른 곳에 안치했는데... 왜 그때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건가요? 법율적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김포시 추모공원에 이의제기할수도 있는 상반된 논리도 발생하는 부분아닙니까?

재혼가정에 대한 현 시대에 발생될수 있는,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알수없는 행정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국민신고에 올렸더니, 국민권익위에서 조례법, 특례법 등으로 적용가능한지 김포시에 이관하였다고 하는데, 김포시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 배정이 안되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소극적 답변뿐입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에게는 전혀 발생될수 없다는 사고방식에 행정 및 법률 규정을 적용하시는 것 아닌까요? 이런경우는 누구에게도 올수있고, 오지 않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저희가 4월 8일 화장하여 추모공원에 모시려고 모든 절차적 예약을 준비한 상태라 시간도 없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안된다고 하면 몇에 또는 몇십년 법이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현 시대 핵가족으로 가족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상묘에 후세대 자식들이 과연 묘를 찾을까요? 저희 자식들은 점점 변하는 핵가족 시대에서 저희 세대에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자연장으로 모시는 것이 마지막
자식으로써 돌아가신 부모님께 해드릴수 있는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불가하더라도, 현시대에 맞게, 행정 및 법률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오래전 혼인은 혼인한게 아닌가요? 왜 아버지 가족관계에서 가족 동의 없이 제외를 시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 운운한다면, 법 개정전에 전국민에게 물어 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친어머니는 아버지 본처이고, 가족입니다.
만약 먼저 돌아가신분이라 그렇다면, 두번째 어머니도 돌아가신 분이고, 두번째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쪽 자식들만 기재되어 있나요?
저희 아버지도 기재되어 있는 않나요? 그렇다면 모든것 행정 및 법률을 따지고 들자면 전부 모순 아닙니까? 누구 자식들은 가능하고, 누구 자식들은 안되고
누구 자식들은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이런경우는 누구에게도 올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와 같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의 법률 개정 및 행정상의 개정이 신속히 필요하고, 반드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꼭꼭 행정 및 신속한 법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