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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전환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
가평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3.01.31~2023.03.02
청원인
Naver-늘**
조회수
321

청원내용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2022년 9월 경기도에서 호봉제 전환에 따른 ‘경력현황표’를 제출하면서부터입니다. 호봉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호봉획정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제출한 인정경력을 환산하여 초임호봉이 획정됩니다. 중등교원자격증과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조건을 가지고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이나 유사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도 인정이 되지 않고, 제가 입사한 2020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무경력만이 인정이 된다는 말을 듣고 아연했습니다. 정작 제 업무에서 발휘하는 역량은 제 경력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사자 자격기준에 명시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준법시민인 저로서는 법이 그러하다면 어찌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만 3년 근무를 하였으니 1월 급여는 3호봉을 받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돌봄선생님은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 직위(사회복지사 4급)에 해당하며, 남들(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다 받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절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할거라고 하더군요. 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 그것이 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휴게시간도 없이 시간외근무를 계속 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니 분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러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다 받는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15만원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2023년 1월 4일, ‘급여가 줄어드니까 6호봉으로 올리는 대신 앞으로 3년간 급여를 동결하기로 경기도와 협의가 되었으니 그렇게 알라’는 주무관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급여액을 보고 예측을 하였을 때, 2023년도 최저임금이 2,010,580원 이므로 복지부의 인건비 보조금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4급) 3호봉 2,151,100원과 아마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엎어치나 메치나라며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했을 터이고요. 통보받은 대로 6호봉을 받으면 앞으로 3년간 임금이 동결되어도 2,323,300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위안으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월 11일 각 권역별 대표 센터장과 돌봄 선생님이 호출 받았습니다. 1월 10일 경이면 이미 작년 연말에 결정된 예산에 의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는 것을 진행하여야 하는 시기인데 이 모든 것들이 보류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호봉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2023년 돌봄 선생님의 월 지급액은 2,399,000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였기에 이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근무로 참석이 불가했기에 추후에 회의의 결과를 센터장님께 물어보았더니 호봉제로 할것인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를 "대단히 민주적인" 찬반투표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경력을 인정 받으면 신임이라도 최고 15호봉(센터장 3,581,900원, 교사 2,979,6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호봉제를 찬성한 사람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았겠지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뒤숭숭한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이 지난 다음날 오후 3시, 담당 주무관과 팀장이 찾아와서 애초 통보받았던 6호봉은 줄 수 없으며, 투표결과 2023년도 복지부 최저가이드라인이 아닌 호봉제에 따라서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4급) 3호봉, 즉 2,151,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급여의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낮아진 급여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니 "조용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가 이해가 가지 않음을 호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호봉이 유리하다면서, 호의에 감사를 표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붉혀서 앞으로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의를 빚어 해고되지 않는다 해도 정년이 되기 전에 과연 저 금액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저 지금 잘릴 각오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애초에 호봉제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개선은 커녕 더 열악해진 이 상황이 다수결을 따라 결정된 것이고, 지방비의 지갑을 쥔 지자체가 그러라면 네!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상황인가요? 3년 경력자는 215만원을, 무경력 신임은 240만원을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를 위반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으로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하며, 시설별 지침에서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을까요?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