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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불법적 건축허가

지역
양평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2.11.13~2022.12.13
청원인
Kakao-Ja**
조회수
145

청원내용

저는 미국에서 36년간 거주하다 5년전 은퇴 후 모국에서 조용한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양평 강하면 항금리로 거쳐를 정하고 10여세대가 띄암띄엄 자리하고 있는 조용한 산중턱에 주택을 구입 했습니다.
그럭저럭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평온한 시골생활을 하던중 최근에 갑자기 중장비가 동원된 사람들이 저희집 진입도로로 들어 오길래 막아서고, 용무를 묻고 진입을 저지 하였습니다.
군청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저희집 안쪽에 위치한 맹지의 임야에 주택을 짓기위한 인허가를 군청에서 내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군청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항의를 했는데 군청에서는 자기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내줬다고 반복적으로 항변을 하는데, 항의내용을 요약하자면

1.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518-11) 에 붙어있는 토지(518-7번지)를 본 주택의 진입을 위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쪽의 임야 맹지토지에 (518-27번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하다.
2.    허가지 임야는 맹지인 토지인데 진입을 어떻게 할거냐고 질의를 하니 518-7번지의 밭으로 되어있는 지목이 전(田)이지만 저의 집으로 진입을 위해 사도로 쓰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군청 관계자는 현황도로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3.    518-7의 토지주는 518-11(대지)와 붙어있는 저의 명의의 토지이고 저의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도로 쓰고 있는 것이지 절대 현황도로가 아니다.
4.    설사 군청에서 자의적으로 현황도로로 판단했다고 해도 " 그 위치 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라고 하였다(대법원 1995년.9.15. 선고 95누5035) 라는 판결문도 찾아 봤습니다.

허가권자는 과거에도 이마을에서 갖은 방법으로 탈법적으로 이익을 취해 왔던 사람으로 저로서는 도저히 이 부당한 건축허가 발부를 받아 들이기 힘듭니다.
저희 집 진입도로는 저 외에 불어있는 옆집이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두집외에는 안쪽에 주택들도 없고, 농지도 없는 맹지의 임야라서 평소에 행인이나 차량통행이 전혀없는 막다른 골목, 오롯이 저희와 옆집 두세대만을 위해 저희 공동소유의 땅을 진입로로 만든 사도 입니다. 또한 저희 진입도로 폭이 부분적으로 4미터 폭도 안나오고 반대쪽은 철망으로 펜스를 쳐놓았고 그밑으로 5미터 낭벽으로 떨어진 아주 좁고 협소한 진입로임에도 건축허가가 나왔다는게 많은 사람들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블로그에서 알아본 현황도로의 조건은,
1.    오랜시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
2.    도로 안쪽에 여러 세대(4~5채 이상의 주택)의 주택이 있어서 형성된 도로.
3.    다수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위해 통행하며 형성된 도로.

이러한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부당한 허가라고 하고 건축행위를 막는건절대 아닙니다.
허가권자가 이 한채를 허가 받아 건축을 한후 한번 도로가 개방되고 나면 안쪽으로 7~8채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이사람의 과거 전력이 있었기에, 이 좁은 저의 토지위로 중장비 차량이나 건설 후 많은 차량들이 비포장 도로위로 먼지를 날리며 지나 다닐걸 생각하면 결코 현 상황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기적이고 개발사업을 훼방 놓으려고 청원을 하는게 아니고 현 양평군수 아래 부당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양평군청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신에 분노와 기본적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찾기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부디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