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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악취로인한민원과 뒤바주는여주시청공무원

지역
여주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22.10.17~2022.11.16
청원인
Naver-유**
조회수
119

청원내용

지난3월 저희집에뒤에오래된
축사가문제로5년전축사개정법시행
후 신축사문제로 계속적으로민원을
넣어해결하려고하였으나 계도기간이
있어참고있었습니다
계도기간이지난후 악취로인하여
민원을유선으로하였고 당담자와
팀장님이 직접가보신다고하여
확인후연락을주었며. 당담팀장님
이란분은. 축사가오래전에허가되었으며아무문제없다는 말을하기에 지난번축사개정법시행후 다른곳도
분뇨악취시설로. 신시설로
다이전하여. 축사를하는데
왜문제없냐고항의하니깐
직원이 법개정 확인을하고연락.준다고하고 하였고 연락이왔습니다
개정이후 문제되는것이맞다고
하고 축사주인분한테통보하였고
가을에신축사로이전한다고통보하여
알겠다고하였으며가을에이전안하면
어떻하겠냐고물어보았더니
그럼다시민원제기하라고하였습니다
그후 현제 악취로 빨래도못말릴정도로심해서
민원제기하였으나 연락도안주고해결도되지않아
상급기관이 도청에민원올립니다
그리고한동네이웃이라서
민원인비밀로해야하는데
민원인공개로 동네 에서 얼굴붉히게
되었습니다
이런걸 확실히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