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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 합동조사 점검요청

지역
파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9.01~2022.10.01
청원인
Naver-ki**
조회수
1,364

청원내용

경기도에서 태여나 한번도 떠난 적인 없을 만큼 고향을 사랑하며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응원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법 제정 목적과 같이 도시기능의 회복필요,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341일원에서 사업중인 파주금촌 율목지구 조합원인 본인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합동조사 후 보문5구역과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부적격 사례 6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언론보도(조선일보 2022.08.12일자) 내용을 접하면서, 비단 지적된 지역만에 한정된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조사대상에서의 사각지대로 누수돤 율목지구는 점차 사업 성공에 회의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심리적 ,경제적 불안감은 집잃고 쫓겨난 부랑자 신세로의 심한 우울증 우려까지 느끼게 하는 민원 제기 사업지구 파주 율목지구내 조합원들은 당초 조합측의 비례율100% 주장은 물론, 당연히 도시정비법제113조,동법시행령제89조(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정비사업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아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법인이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조합을 항시 감독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순진하게 피같은 전 재산을 담보하면서 작은 보금자리 마련의 꿈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만 ,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율목조합의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을 지켜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힘없는 역량 탓하며, 길거리로 내몰릴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가믐에 단비같은 언론보도을 접하고 희망적 동기 부여로 용기를 내여 청원
하오니 부디 힘없는약자인 서민의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반 구성을 모태로 한국감정원.재개발전문전문사,회계사.등 각 부분별 전문가들로 합동 점검반을 조속 구성하여, 경기도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를 특별 점검하여 주시기를 지푸라지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특히 이미 수차례 도시정비법등 개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판중인 조합집행부임에도, 잘못된 사례들과 아랑 곳 없이 위법부당한 행태의 조합원 부담행위인 계약행위를 반복함을 비롯하여, 소요자금의 규모,상환조건,상환기간등을 감추고 음성적으로 차입한 후, 소위 OS을 동원하여 변칙 추인하면서도 정당한 것 마냥 조합원등을 기망하고 있는 현상황
은 빙산의 일각이라 사료되는 바

조합의 용역계약과 예산회계처리 적법성 ,정보공개. 조합 행정행태 공정,적합성 및 운영 전반 등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변경포함) 인가 관련 행정기관인 시장,군수
에게 의무화된 정비사업비 타당성 검증 요청을 위한 조합원1/5이상(47명연명날인)법적요건 충족 탄원(파주시민원접수
번호 285542. 2022.08.11)은

현 율목지구 사업방식인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의 당위성확보, 금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시(2022.08.09 접수)100%에서 95%로 하향된 비례율의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 , 갑론을박 다툼소지 방지 등을 위해서도 솔선하여 이미 시행되었
어야 할 사안으로 시행자.조합원.관련기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원임에도 관할행정기관인 파주시의 신의를 져버린 위법부당 사례 등을 세심하게 조사.점검하여 , 부디 더 이상 힘없는 서민의 피눈물 하소연으로만 남겨져 눈물바다되는 뼈시린 아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다시한번 머리숙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기한 사안에 대해 참고자료와 추가 의견요구시 제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