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도시정비법제78조제3항의 정비사업비타당성 검증 탄원서 처리과정에 위법부당함 직무감사요청

지역
파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9.01~2022.10.01
청원인
Naver-ki**
조회수
106

청원내용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에서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추진중인 사안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합원1/5이상(47명연명)인 동법제78조제3항제3호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제기된 민원처리와 관련한 첨부 내용과 같은 위법 부당 사례 등에 관계공무원의 직무감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