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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등) 제3항 관련한 정비사업비타당성 검증요청 탄원서처리의 부당성조사 확인민원 유

지역
파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8.30~2022.09.29
청원인
Naver-ki**
조회수
161

청원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1BA-2207-0886811로 2022.7.29.경기도에 접수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칭함)제 78조에 근거한 정비사업비 티당성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코자 법적충족요건인 조합원 1/5이상인 47명 연명동의로 2022-4060000-0285542. 2022.08.11.파주시청 민원실에 접수된 탄원서 처리와 관련하여

파주시장의 도시재생과 -12521.2022.8.18.공문시행에 따른 동의서 징구는 도시정비법.령등 명시된 제규정등의 객관적 처리 방향를 일탈하여, 극히 편향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해조랍서 임의적인 양식의 동의서를 제작. 타당성검증을 요청하
는 연명동의 조합원 각 개인별로 2022.09.02까지 기한을 명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