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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개발 수용재결 접수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김포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2.08.15~2022.09.14
청원인
Naver-나**
조회수
1,806

청원내용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개발 수용재결 관련하여

2022년 7월 19일 풍무역세권개발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22년 8월 8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풍무역세권 수용재결 담당자인 1팀 이○○주무관과 풍무역세권
주민대책위원장인 기○○위원장외 저를 포함한 위원들과 면담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담당자 의견을 듣게되었습니다

첫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2022년 4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풍무역세권개발 사업관련하여
조건부동의 75% 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회에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조건부 동의는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으로 답변을 받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시 첨부파일에 조건부동의 75% 는 2018년도 불허에서 2019년 조건부동의 당시 풍무역세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주 75% 동의를 받았오겠다고 하여 조건부동의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검토치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만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형정업무에 문제를 재기합니다

둘째, 김포시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부분입니다.
2022년 토지수용업무편람(p36) 제2항 공익성협의
3. 절차흐름
3) (위원회 의결)---------
- 조건부 동의는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나 지역정책관 담당 주무관인 이○○는 판사 및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으로써 업무 편람을 무시하고
오로지 도시개발법으로 공익사업이라는 조건부 동의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섯째, 2021년 8월경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대하여 풍무역세권에서는 이의신청한 자들의 이의 내용을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가 아닌 조속재결신청으로 둔갑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담당 주무관의
확인 의지가 없으며 조건부동의 75% 예외사항인 과도한 보상요구에 동조합니다.
이를 뒤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풍무역세권에 토지주들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토지주들의 감정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없앤 절차상 문제로 확인됩니다.

넷째, 이○○주무관은 풍무역세권개발에서 75% 동의율을 맞추었다고 하면서 기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토지주들은 협의
대상자에서 제외라는주장을 하는데 그럼 토지소유자는 그동안 토지 소유에따른 각종 세금 및 대출권에 이자들을
내고 있는데 보상시에는 권리가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며 법령도 없는 내용을 토지주에게 이해시키려 합니다.

다셋쨰, 풍무역세권개발은 2021년 12월 31일 이해할 수 없는 환경내용이 빠진상태에서 보완으로 통과되었고 이번에도
2022년 8월 17일 감정평가 1년 유효기간으로 재평가 몇칠을 남겨두고 재결접수후 보완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기 부서 배치 2년차인 노○○주무관에서 부서 3년차인 담당자 이○○ 담당자로 바뀌고 재결신청
접수하고 조만간 인사발령하여 어떻게든 통과하려는 얇박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섯쨰, 한 대상 땅에 여러사람 명의가 있고 각기 의견이 달라 협의 또는 미협의자가 있는데 이러면 토지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협의가 불성립으로써 이를 풍무역세권개발에서는 합의로 제출한 상태이나 담당자는 이를 협의
취득으로 판단하는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는 간단히 토지대장에서 신탁으로 명의 변경이 되지 확인만 하면 되며 위원회에서는
면담시까지 39% 이하임을 확인하였는데 풍무역세권개발에서 50% 이상 주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해 할 수
없는 처리 형태입니다.

칠곱번째, 도시개발은 법은 하나인데 조건부동의 예외 사항이라며 망자의 기준이 풍무역세권시행사와 경기도토지수용위회가
다른다고 하는데 법령은 하나인데 왜 기준적용일이 다르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조건부동의는 최초 2018년 불허에서 2019년 사업을 인정받고다 풍무역세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안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것입니다

풍무역세권시행사가 사업을 하고자 제안을 하여 조건부동의를 받았다면 법령을 떠나 75%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데 일단 접수 후 보안으로 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지역정책관 담당 주무관인 이○○
의 편향적 업무진행에 대하여 중단시키기 바라며 이대한 철절한 조사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