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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복지포인트 확장 건의

지역
시흥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6.16~2022.07.16
청원인
Naver-so**
조회수
66

청원내용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운영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알아보던 중 건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경기도에 20년째 거주중이고, 프리랜서(생활체육댄스강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지에 있는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해당기관이나 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보직의 근무형태가 정규직이 아니여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쓰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의 특성상 정규직이 아니고 한 직장에서 36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인데,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차별이 아닌가?' '나는 정부기관에서 조차 차별받는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있는 건가?' 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제가 해당되는 취지와 달라 지원이 어렵다면, 정규직이 아닌 다른 형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 및 보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지역사회에 건강증진과 건강하고 깨끗한 여가활동 기반을 마련 하는데 이바지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현재도 꾸준히 자격증 취득 등 노력하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 입니다.

앞으로 터잡고 커나가야할 경기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의 지원사업들에서 직업의 형태로 지원이 제외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보완 및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미처 알지못한 현사업에 구제 또는 예외처리 방안 또는 다른형태의 지원사업이 있다면 같이 답변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